[0926 칼럼] 연금계좌로 ETF 사기 —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 돌려받고, 못 사는 ETF도 있다
- 세액공제 — 한도 900만원, 공제율 13.2~16.5%
- 세금은 '안 내는' 게 아니라 '나중에 적게' 낸다
- 살 수 있는 ETF, 못 사는 ETF
- 연금 계좌 자금은 어디에 투자됐나
- 정리 — 순서대로 확인할 것
- 이 글의 수치와 출처
연금저축과 IRP에 1년 900만원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 118만 8,000~148만 5,000원을 돌려받는다. 2026년 제도는 그대로다. 다만 연금계좌에서는 레버리지·인버스 ETF와 해외 상장 ETF를 살 수 없고, IRP는 위험자산을 70%까지만 담을 수 있다.
세액공제 — 한도 900만원, 공제율 13.2~16.5%
국세청 기준 2026년 현행 제도는 이렇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연금저축 납입 한도(세액공제 대상) | 연 600만원 |
| 연금저축 + 퇴직연금(IRP·DC 추가 납입) 합산 | 연 900만원 |
| 공제율(지방소득세 포함) | 종합소득 4,500만원(총급여 5,500만원) 이하 16.5%, 초과 13.2% |
| 최대 환급액(900만원 납입 시) | 148만 5,000원(16.5%) / 118만 8,000원(13.2%) |
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만큼 그해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(국세청). 환급액은 KON이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값이다.
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정부안이다.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(15~34세)의 퇴직연금 납입분에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율 15%를 적용하는 안(2027년 1월 납입분부터)과 국내 자산 전용 '생산적금융 ISA' 신설이 들어갔다(토스뱅크 정리·조세금융신문·헤럴드경제). 국회에는 청년 공제율을 17%로 올리는 의원 법안도 나와 있다.
세금은 '안 내는' 게 아니라 '나중에 적게' 낸다
연금계좌 안에서 번 수익과 공제받은 원금에는 찾을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.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한다.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(국세청, 지방소득세 포함).
| 받는 방식 | 세율 |
|---|---|
| 연금 수령, 70세 미만 | 5.5% |
| 연금 수령, 70~80세 미만 | 4.4% |
| 연금 수령, 80세 이상 | 3.3% |
| 종신형 연금 | 3.3%(2026년 1월 수령분부터, 종전 4.4%) |
| 연금 외 수령(중도 해지 등) | 16.5% |
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,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%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다.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.5%가 붙는다. 13.2%를 공제받은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. 올해 달라진 점은 종신형 연금 세율이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(국세청).
살 수 있는 ETF, 못 사는 ETF
| 구분 | 연금저축 | IRP·DC |
|---|---|---|
| 국내 상장 주식형 ETF(미국 지수 추종 포함) | 가능 | 가능(위험자산 70% 한도) |
| 레버리지·인버스 ETF | 불가 | 불가 |
| 해외 상장 ETF(SPY·QQQ 등) | 불가 | 불가 |
| 채권혼합형 ETF(주식 50% 이하)·적격 TDF | 가능 | 안전자산으로 분류, 100%까지 가능 |
가장 흔한 오해는 "미국 주식을 연금으로 못 산다"는 것이다. 미국에 상장된 SPY·QQQ는 못 사지만, 한국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(TIGER 미국S&P500 등)는 살 수 있다. 레버리지·인버스는 연금계좌에서 막혀 있고, ISA에서는 가능하다(미래에셋증권 매거진, 규정 설명).
IRP와 DC는 주식형 ETF를 적립금의 70%까지만 담을 수 있다. 연금저축에는 이 한도가 없다. 채권혼합형 ETF와 적격 TD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30% 안전자산 칸에 넣을 수 있고, 이를 이용하면 실질 주식 비중을 85~94%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(이데일리 6/22). 정부가 70% 한도를 80%, 90%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(이데일리·7/12 보도), 9월 8일 기사에도 70%가 현행 한도로 적혀 있어 아직 바뀌지 않았다.
연금 계좌 자금은 어디에 투자됐나
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백서(6/18)에 따르면 2025년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 2,000억원으로 1년 새 10.8% 늘었다. 이 가운데 연금저축펀드가 61조 3,000억원으로 50.7% 늘었다. 2023년 29조 5,000억원에서 2년 만에 두 배가 됐다. 2025년 펀드·ETF의 연간 수익률은 29.3%였다(파이낸셜뉴스·서울경제).
한 대형 증권사 퇴직연금 고객의 순매수 1·2위는 미국 지수 ETF였다. 8월(20일 기준) 순매수 1위는 TIGER 미국S&P500(894억원), 2위는 TIGER 미국나스닥100(572억원)이었고, 7월에도 1위는 TIGER 미국S&P500(1,181억원)이었다(서울경제 8/31, 단독). TIGER 미국S&P500은 연금 계좌를 가리지 않고도 4월 15일부터 103거래일 연속 개인 순매수였다(서울경제·EBN 9/15).
환율도 봐야 한다.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 대부분은 환율에 노출돼 있어, 원화가 강해지면 원화 수익률이 깎인다. 7월 초부터 9월 8일까지 TIGER 미국S&P500은 -11.1%였지만, 환헤지(H)형은 +2.27%였다(매경이코노미 9/1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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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 — 순서대로 확인할 것
1. 한도: 연금저축 600만원, IRP 포함 900만원까지 공제된다. 2. 상품: 국내 상장 ETF만, 레버리지·인버스는 안 된다. IRP·DC는 주식형 70%까지. 3. 출구: 연금으로 받아야 세율이 3.3~5.5%로 낮다. 중간 해지는 16.5%. 4. 환율: 미국 지수 ETF는 환노출형과 환헤지형의 결과가 다르다.
이 글의 수치와 출처
세액공제 한도·공제율·연금소득세율은 국세청 원문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백서 보도자료와 삼성증권 안내를 교차했다.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 발표를 인용한 토스뱅크 정리·조세금융신문·헤럴드경제·MTN이다. 상품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매거진(규정 설명)과 이데일리(6/22)·9월 8일 보도로 현행 여부를 교차했다. 연금저축 규모는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백서(파이낸셜뉴스·서울경제), 퇴직연금 순매수는 서울경제(단독), TIGER 미국S&P500 연속 순매수는 서울경제·EBN, 환헤지 비교는 매경이코노미다. 환급액은 KON 계산이다.
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. 가입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기 바란다.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, KON은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.